"원금보장" 투자자 유인해 경영권 인수
9개 차명 증권계좌로 3만여회 반복 주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F사 전 대표이사 A(58)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B(58)씨를 구속 기소하고, F사 자회사 전 사내이사 C(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F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는 등 무자본으로 F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163만6364주)를 180억원에 인수했다.
A씨는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70%를 나눠주겠다고 약정하며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담보로 잡힌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내이사였던 C씨를 통해 시세조종 전문가 B씨에게 30억원 이상의 자금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B씨는 9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범죄사건의 개요.(사진=남부지검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4346_web.jpg?rnd=20260804170911)
[서울=뉴시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범죄사건의 개요.(사진=남부지검 제공).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2017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고가매수 주문 6899회, 물량소진 주문 2만371회 등 총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F사 주가는 같은 해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2주 만인 5월 26일 최고 2만100원까지 뛰며 약 41.5% 상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총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역시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여러 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금융감독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 21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7월 28일 세 사람을 검찰에 송치받아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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