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유형 오안내…서금원 "기존 계좌 원상복구 조치"

기사등록 2026/08/04 17:17:09

최종수정 2026/08/04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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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대형 안내 뒤 6% 일반형 정정…가입자 혼선

"외부기관 데이터 오류 원인…피해 없도록 조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연 최고 19.4%의 금리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마감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2026.07.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연 최고 19.4%의 금리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마감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 신청 접수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로 일부 신청자의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잘못된 안내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에게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다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신청자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가 잘못 분류되면서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한 가입 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 만큼 일부 신청자는 우대형 가입 안내를 받은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이후 일반형 대상이라는 정정 통보를 받았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가입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두 배 차이 나는 만큼 정정 안내를 받은 신청자들의 혼선이 이어졌다.

서금원은 이번 오류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잘못 분류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잘못된 안내를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가입 요건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확인하는데,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외부 기관에서 받은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서금원인 만큼 저희 책임"이라며 "잘못된 안내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등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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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유형 오안내…서금원 "기존 계좌 원상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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