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미제사건 1243건…과반이 3개월 넘긴 '장기 사건'

기사등록 2026/08/04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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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장기 사건 646건

인력 부족에 사건 적체 심화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의 절반 이상이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장기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법정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전체 미제사건은 1243건이다.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사건이 252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이 248건, 12개월 이상이 146건이었다. 3개월 이하 사건은 597건이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선 통상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기면 장기사건으로 관리한다.

올해 처리한 사건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처분 사건은 총 734건으로 공소제기 1건, 공소제기 요구 2건, 불기소는 731건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사건 적체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고소·고발 증가와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검사는 23명이다. 수사 부서는 총 4개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검사는 18명에 불과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며 국회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정원마저도 채우기 힘든 실정이다.

행정직원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일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원보다 검사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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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미제사건 1243건…과반이 3개월 넘긴 '장기 사건'

기사등록 2026/08/04 16:27: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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