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맞춰 직제·예산안 도출 협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2026.08.0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502_web.jpg?rnd=2026073117060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모습.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무부가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공소청 직제·예산안을 도출하는 등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대신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기존 처리 기간(3개월)보다 축소됐다.
또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공소청 직제·예산안을 도출하는 등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대신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기존 처리 기간(3개월)보다 축소됐다.
또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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