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243_web.jpg?rnd=20260728163850)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신규 입주단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마을버스를 조속히 도입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교통복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운행계통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차간격 30분 이내, 첫차 오전 6시 이전, 막차 오후 10시 이후 운행 기준을 담았다.
또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입안 방침 수립 이후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마친 뒤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수석 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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