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신고에도 못 지켜"…여성단체,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기사등록 2026/08/04 12:54:46

최종수정 2026/08/04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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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례 신고에도 보호 못 받아…"국가 책임 인정해야"

"피해자 아닌 피고인 만들어"…대통령 특별사면 요구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 군산 교제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제폭력 피해 생존자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8.04. nanina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나연 수습기자 = 군산 교제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교제폭력 피해 생존자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나연 수습기자 =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군산 교제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장기간 교제폭력 피해를 입던 중 가해 남성을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교제폭력 피해 생존자를 즉각 특별사면하고 교제폭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약 5년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고 31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23년 남성은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출소 뒤 일주일 만에 A씨를 찾았다.

2024년 5월 11일 A씨는 전북 군산의 주택에서 감금을 당하던 중 남성 집에 불을 냈고, 남성이 숨지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대위는 "31번의 신고에도 가해자와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교제폭력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국가 모두가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동조한 것"이며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고 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한선 변호사의 발언을 대독하며 "국가가 보호에 실패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킨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이 됐다"며 "사면은 입법 공백 속에서 벌어진 비극에 국가가 응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시민 약 1만명의 특별사면 촉구 서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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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신고에도 못 지켜"…여성단체,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 특별사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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