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비공개"
李 "이상해…공무원 신분 제재가 어떻게 사생활인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478_web.jpg?rnd=2026080411063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한 게 왜 비밀인가"라며 비위 공직자들의 징계 수위 비공개 방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얼마 전 경찰서장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까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안 가르쳐줬다고 어디 나오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도 지금은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인사법에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명에도 "공직자가 공무수행 관련해 사고를 내서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어떻게 사생활인가"라며 "(그렇다면) 개인이 범죄 저지른 것도 개인정보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직자들 사생활이 있는데, 사생활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어디 술집 가서 취해서 그랬다는 건 사생활일 수 있는데 그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공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라고 하지만 공익에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징계는 공적사안이라고 보여져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라며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와 점검을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징계 수위를 정부가 먼저 공개할지, 혹은 국민이 요청했을 때 공개할지 방향성을 묻자 "그것은 또 하나의 제재"라며 '국민이 요청했을 때 공개'하는 방향에 힘을 실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징계 사유나 대상은 전체적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명으로 공표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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