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관련 토론회 열려
장동혁 "李 죄 지운다면 국민들은 정권 지우기 시작할 것"
나경원 "與 강성 지지층·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7341_web.jpg?rnd=2026080410334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되겠나"라며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회에서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며 "돈과 권력이 죄도 지우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 교수는 "앞으로 판사들은 공소가 제기되는 과정 내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다. 실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범죄자에 매우 유리하다"며 "심각한 사법권력의 확대와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법의 민영화가 가중될 것이다. 능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아무런 법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며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주던 것이 이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그 자체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가장 문제점은 수사 지연"이라면 "사건을 길게 질질 끌어도 누구도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1개월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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