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써도 사람이 만들었다면 등록 가능
음저협 3일부터 기준 명문화 시행
"100% AI 산출물로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
![[케임브리지=AP/뉴시스] 2026년 1월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수노(SUNO)에서 AI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 여러 악기의 오디오 파일 파형들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져 있다.](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1057359_web.jpg?rnd=20260226102913)
[케임브리지=AP/뉴시스] 2026년 1월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수노(SUNO)에서 AI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동안 여러 악기의 오디오 파일 파형들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져 있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음저협)가 인간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창작에 참여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음저협은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한 해당 기준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창작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AI 보컬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각 파트별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신청자는 AI 활용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명확히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한다. 협회는 향후 소명 절차에 대비해 DAW 프로젝트 파일, MIDI, 버전별 음원, 프롬프트 이력 등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사전 전수 조사 대신 제출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선 신고, 후 검증' 체계로 운영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저작물에 한해 AI 음악 식별 기술(디텍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적 확인과 전문가 심의기구를 통한 내부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 대상자에게는 30일간의 소명 기간이 부여되며, 기술적 확인 결과와 소명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음저협은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한 해당 기준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창작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AI 보컬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각 파트별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신청자는 AI 활용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명확히 신고하고 확인·보증해야 한다. 협회는 향후 소명 절차에 대비해 DAW 프로젝트 파일, MIDI, 버전별 음원, 프롬프트 이력 등 창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사전 전수 조사 대신 제출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선 신고, 후 검증' 체계로 운영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저작물에 한해 AI 음악 식별 기술(디텍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적 확인과 전문가 심의기구를 통한 내부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 대상자에게는 30일간의 소명 기간이 부여되며, 기술적 확인 결과와 소명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귀속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음저협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02203822_web.jpg?rnd=20260804104558)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음저협 제공) 2026.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허위 신고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100% AI 산출물로 확인될 경우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도 추진된다.
신규 기준은 시행일 이후 등록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 전 등록된 저작물이라도 창작적 기여도에 상당한 의문이 발생할 경우 사후 확인 및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 측은 이번 등록이 신탁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일 뿐, 등록 사실만으로 저작권법상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규 기준은 시행일 이후 등록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 전 등록된 저작물이라도 창작적 기여도에 상당한 의문이 발생할 경우 사후 확인 및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 측은 이번 등록이 신탁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일 뿐, 등록 사실만으로 저작권법상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