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혐의…유통업체 6개사·임직원 12명 불구속기소
2017년 8월부터 담합 시작…공정위 조사 방해 임직원 4명 특정
검찰, 지난 4월 고발장 접수…압수수색 등 3개월만 범행 규명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2024.06.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7/NISI20240617_0020381157_web.jpg?rnd=2024061710584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돈육)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형마트 A사가 2017년 8월부터 돈육 구매를 위해 견적 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는 매주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체계를 유지한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기존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다 2021년 11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납품가를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업체들이 담합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은 모두 상승했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 기간 소비자들이 정상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업체 담당자들이 담합 행위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방해에 가담한 다수의 임직원 중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특정,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2021~2022년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유통업체 9곳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 및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형마트 A사가 2017년 8월부터 돈육 구매를 위해 견적 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유통업체는 매주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 체계를 유지한 유통업체 담당자들은 기존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다 2021년 11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본격적으로 납품가를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업체들이 담합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가격은 모두 상승했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 기간 소비자들이 정상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가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업체 담당자들이 담합 행위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방해에 가담한 다수의 임직원 중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특정,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2021~2022년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유통업체 9곳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