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 구성 및 운영·클러스터 지원 등 세부 내용 담겨
8월11일부터 본격 시행…산업부, 주요 정책 지원 조속 추진
![[서울=뉴시스]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팹. (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70529_web.jpg?rnd=20260225182237)
[서울=뉴시스]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팹. (사진=SK하이닉스 뉴스룸) 2026.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소속된다. 위촉직은 반도체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속할 수 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특히 이중화시설과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함이다.
인력양성 지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도왔다.
이외에도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등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안건 가결 후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0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21085550_web.jpg?rnd=2025120415215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안건 가결 후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