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권역 12개소 설치…미지급 대금 신속 조치
추석 전 조기 지급 요청…신고 후 원사업자 자진시정 기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커지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광주·전라·제주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 권역에 12개소에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전화상담으로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도 정식 사건화 전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가급적 추석 전에 조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약 23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106개 원사업자가 2만376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482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 시정과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하도급법 위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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