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실상 동의 의사…형소법 개정안 위헌성 농후"
李대통령 향해 "즉시 거부권 결단해 입법 바로잡아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050_web.jpg?rnd=2026073109321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없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촘촘한 감시 체계, 그리고 피해자가 제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째로 빼놓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까지 끼워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박수치고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니 도그마에 빠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회부터 되찾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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