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사의…"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 안 돼"(종합)

기사등록 2026/07/31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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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자 사직서 제출

"우려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법 개정…책임 통감"

대통령이 사표 재가시 검찰 '대행의 대행' 위기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7.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오정우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29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구 대행은 '공소기각 확대 사유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에 타고 대검 청사를 빠져 나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등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구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2026.07.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구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대행은 지난해 11월 15일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직하자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된 뒤 8개월여 동안 검찰을 이끌어 왔다.

검찰은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검 차장까지 공석이 되는 '대행의 대행' 위기를 재차 맞게 됐다.

대검 차장이 사표를 내면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 제청을 의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절차를 밟는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이 없다면, 당분간 박규형(33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소청 직제 마련, 각종 수사준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대행의 대행'이 부담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최근 사의를 밝혀 법무·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구 대행의 사표를 반려하거나, 설령 수용하더라도 지난해 11월처럼 '원포인트 인사'를 내 고검장급 중에서 대검 차장 전보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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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31 18:27: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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