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오너가 법카 사적사용?…"왜곡된 자료" 반박

기사등록 2026/07/31 16:07:48

최종수정 2026/07/31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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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료 불법 취득해 배포…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세무조사서 세금부과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제공)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일가가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자 회사 측이 이는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 언론은 송 회장 일가가 회사 자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인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이나 최고급 호텔을 이용하고, 항노화 전문병원에서 노화 치료를 받는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또 고가 차량을 각각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렌트하고, 회사 소유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도 송 회장 일가가 대거 보유하며 자산 사유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그룹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언론에 제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 및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 또는 결제 취소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로, 이러한 불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갖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람은 회사 시스템상 일부 데이터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행위 전반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약품은 “한미그룹 창업주와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일부 세력의 특정한 목적이 엿보여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기사로 이득을 보는 자와 세력들이 그 배후이자 범인이라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은 주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송 회장은 매년 주요 명절 전후(설 명절, 추석 명절), 100여명에 이르는 전사 임원들과 중요 고객들에게 백화점과 명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하고 있다”며 “임성기 선대회장 기일(매년 8월 2일)을 전후해 추모에 참여한 임직원들 일부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답례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명세에 적힌 ‘명품관’ 등의 단어로 송 회장이 자신을 위한 명품 구입에 사용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미그룹은 임원에게 특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지혜택은 타사 대비 과도하지 않으며 일부 대기업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에 비하면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했다.

또 “송 회장은 임성기 선대회장과 함께 한미그룹 설립을 함께한 창업주로, 그에 걸맞는 회사 차원의 예우가 제공되고 있다”며 “의원 사용 내역 역시 이 같은 복지혜택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원된 것이며, 고질적인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노화 치료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3년간 29차례는 1.3개월 당 1회 방문한 것으로, 최고경영진 건강이 회사의 경영적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충분히 합리적이고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임성기 선대회장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고 했다.

해외 출장을 ‘호화 해외여행’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미약품은 “상기 언급된 출장 목적지는 주요 국가별 고객 등 이해관계자 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그룹사의 글로벌 CSR 강화 차원, 시장 조사 등 목적을 위한 정당한 출장이었으며, 대표이사이자 고령인 점을 감안해 회사 내부 지침 등에 의거해 특정 좌석을 배정했다”고 했다.

회사 소유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의 경우 계열사 CEO나 임원의 경우 교체될 때마다 회원권 소유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임성기 선대회장 자녀 3명 명의 회원권은 지난 2023년경 당시 대표 3인 등이 퇴임하면서 이들 명의로 자연스럽게 이관된 것으로, 애초에 회원권 취득 사실 여부도 당시 전문경영들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매입된 것이어서 가족들은 취득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족들이 해당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국세청이 진행한 한미사이언스 세무조사와 재작년 진행된 한미약품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건 항목으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부서에서 사용한 일부 금액에 대한 별도과세는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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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오너가 법카 사적사용?…"왜곡된 자료" 반박

기사등록 2026/07/31 16:07:48 최초수정 2026/07/31 16: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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