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오늘 구속 심판대…영장심사

기사등록 2026/08/03 06:00:00

최종수정 2026/08/03 06:12:0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진행

242억 선수금 받고 계약 미이행…사기 혐의

차가원 측 혐의 부인…"법원서 충실히 소명"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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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오늘 구속 심판대…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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