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돈 빼앗으려 한 노숙자 실형

기사등록 2026/08/02 06:13: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오전 부산의 한 카페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울산으로 향했다.

약 1시간 뒤 울산의 한 마트 앞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안에서 A씨는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고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가려 했다.

그러나 저항하던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심적 불균형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속돼 수사를 받던 중 심부전증 등의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해 돈 빼앗으려 한 노숙자 실형

기사등록 2026/08/02 06:13: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