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용인반도체 일반산단 용수시설, 재정에 도움 안된다"

기사등록 2026/07/31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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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지역, 재정지원 뒤따라야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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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돼 지역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은 지난 2022년9월 착공돼 대부분 공사를 마쳤으며, 여주시 세종대왕면 취수장과 용수관로 등 여주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준공 후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아온 가운데 국가 핵심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까지 설치됐지만 세수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용인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고용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규제지역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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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31 15:03: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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