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영종도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자택에서 흡입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A(5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인천 영종도 운서동 야산에 대마 20여 주를 파종하고, 이를 재배해 부평구 자택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를 벌여 이달 26일 낮 12시께 대마 잎을 따러 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자택에서는 대마를 흡입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재래시장에서 대마씨를 구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판매책을 추적하는 한편, A씨가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벌인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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