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402_web.jpg?rnd=20251013124737)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여름 휴가 기간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기간 동안 점심시간과 주말 변칙 영업 등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중점관리 대상 지역, 언론보도 이력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불법 영업행위,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관계 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