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난 아파트 승강기' 관리 부실 점검원들 집유

기사등록 2026/08/01 09:00:00

최종수정 2026/08/01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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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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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검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A사 소속 점검원 B(50대)씨와 C(30대)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이들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4년 12월9일 주민 D(80대·여)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아파트 승강기는 부품 손상으로 제동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D씨는 승강기를 탑승하려다 끼임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가 관련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강기를 자체 점검하면서 제동 장치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사 대표와 점검원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승강기 부품 길이를 알맞게 조정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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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난 아파트 승강기' 관리 부실 점검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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