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항공 총판 ‘상하이 윙스’와 대표 탕신·탕 대표 관련 여행사 등 대상
2018년 이후 마한항공 총판 대리점 7곳 제재에 이는 후속 조치
마한항공, IRGC 쿠드스군 지원으로 2011년 美 제재 대상 지정
![[서울=뉴시스] 이란 마한항공 에어버스 여객기.(출처: 위키피디아)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02200853_web.jpg?rnd=20260731093814)
[서울=뉴시스] 이란 마한항공 에어버스 여객기.(출처: 위키피디아) 2026.07.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은 30일 이란 마한항공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에 본사를 둔 두 회사와 중국인 임원 한 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마한항공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무기, 군인 및 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선호 항공사’라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9일 이란 ‘비밀 선단’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운송한 선박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는 중국 및 홍콩 해운 회사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이 연이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발표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상하이 윙스 인터내셔널 로지스틱스’가 마한항공의 총판 대리점 역할을 하며 중국에서 이란으로 전자제품 운송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마한항공의 대표이사 탕신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탕씨는 중국에서 마한항공을 대표하는 ‘상하이 엘리트 인터내셔널 트래블 컴퍼니’의 전무이사이자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여행사도 탕씨와의 소유권 및 연관성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미 재무부는 상하이 윙스가 운송했다는 전자제품의 종류, 수령인, 그리고 해당 물품에 군수품이나 이중용도 물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발표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IRGC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마한항공은 무기, 군인 및 장비 수송에 있어 IRGC가 선호하는 항공사라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국무부 토미 피곳 대변인은 “마한항공 등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한항공은 민간 항공사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IRGC 쿠드스군 대원들에게 군사 훈련 목적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란의 드론 시스템 및 무기 조달과 운송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마한항공이 IRGC의 해외 지부인 쿠드스군에 재정, 물자,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지정 이후에도 마한항공은 이란과 중국간 항공편 운항을 계속해 왔다.
중국 국영 방송 CGTN에 따르면 마한항공은 약 두 달간 중단했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행 일부 여객 노선 운항을 올해 4월 재개했다.
미국은 2020년에도 ‘상하이 세인트 로지스틱스’가 마한항공의 화물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며 중국과 이란간 항공편 화물 예약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
당시 미 재무부는 2018년 이후 마한항공의 총판 대리점 7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에서 마한항공의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해온 인도와 러시아의 두 업체도 포함했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대상 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일반적으로 미국 개인 및 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 금융기관 및 기타 기업들도 지정된 기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를 계속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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