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 운영 의혹"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 딸…스위스 은행은 벌금 54억

기사등록 2026/07/31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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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린초나=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벨린초나 연방형사법원에서 열린 굴나라 카리모바 관련 자금세탁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롬바드 오디에 측 변호인 데이비드 비튼(왼쪽)과 그의 동료 이브 클라인(오른쪽)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07.27.
[벨린초나=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스위스 벨린초나 연방형사법원에서 열린 굴나라 카리모바 관련 자금세탁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롬바드 오디에 측 변호인 데이비드 비튼(왼쪽)과 그의 동료 이브 클라인(오른쪽)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07.27.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의 자금세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스위스 은행 롬바드 오디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50억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이날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은행 롬바드 오디에가 카리모바 관련 자금세탁을 막기 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300만 스위스프랑(약 54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위스 법원은 또 사건과 관련된 자산 4억 스위스프랑 이상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으며, 롬바드 오디에의 전직 계좌 관리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의 장녀 카리모바가 통신회사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스위스 검찰은 카리모바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더 오피스'라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롬바드 오디에와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직원이 이 같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재판은 지난 4월 시작됐다.

법원은 롬바드 오디에가 "자금세탁을 막기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직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리모바에 대한 형사 절차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종료됐다.

법원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역 중인 카리모바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스위스로 송환되거나 석방될 가능성이 없어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절차적 결정이다.

롬바드 오디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 측은 2012년 의심 거래를 스위스 당국에 먼저 신고했으며, 당시에도 자금세탁 방지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리모바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카리모바는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의 장녀다. 그는 자국에서 횡령과 갈취 등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가택연금 조건을 위반해 2019년 수감됐으며 현재도 복역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5년부터 이어진 국제 자금 추적 사건으로, 법원은 범행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롬바드 오디에와 전직 계좌관리인의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또 2011년 7월 이전 발생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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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 운영 의혹"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 딸…스위스 은행은 벌금 54억

기사등록 2026/07/31 09:29: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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