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7/31 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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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임대주택에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자문·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였다.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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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대상 확대

기사등록 2026/07/31 08:3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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