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를 비용 아닌 '무형자산'으로 공시
"실제로는 4개년 연속 적자" 감사 한정의견에
주가 폭락하고 금감원 조사…소액주주 손배소
法 "영업이익 거짓 기재"…최종 30% 배상 인정
![[서울=뉴시스] 차바이오텍 CI. (사진=차바이오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02136289_web.jpg?rnd=20260515100657)
[서울=뉴시스] 차바이오텍 CI. (사진=차바이오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차병원그룹 지주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이 소액주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1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소액주주 김모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2명, 공시 실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바이오텍 측은 승소한 김씨 등에게 1인당 최저 988만원에서 최대 4억7260만원을 각 배상해야 한다. 피해가 인정된 금액의 30%로, 합계 11억9520만원 상당이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8월과 11월 각각 공시한 그해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거둔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후 회계법인 지적을 받고 공시를 수정했다.
차바이오텍 회계를 살핀 삼정회계법인은 이듬해 3월 한정 의견(일부가 잘못됨)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데, 2017년도에 흑자를 본 것도 아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봤다는 취지였다.
공시 다음날 차바이오텍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전날 3만3850원에서 2만3700원(-30%), 다음 날 1만9700원(-17%)으로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와 관련해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경고 및 시정 등의 계도 조치를 내렸다.
김씨 등 소액주주들은 차바이오텍 측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소액주주 김모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2명, 공시 실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차바이오텍 측은 승소한 김씨 등에게 1인당 최저 988만원에서 최대 4억7260만원을 각 배상해야 한다. 피해가 인정된 금액의 30%로, 합계 11억9520만원 상당이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2017년 8월과 11월 각각 공시한 그해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거둔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후 회계법인 지적을 받고 공시를 수정했다.
차바이오텍 회계를 살핀 삼정회계법인은 이듬해 3월 한정 의견(일부가 잘못됨)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는데, 2017년도에 흑자를 본 것도 아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봤다는 취지였다.
공시 다음날 차바이오텍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주가는 전날 3만3850원에서 2만3700원(-30%), 다음 날 1만9700원(-17%)으로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무형자산 및 경상연구개발비와 관련해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경고 및 시정 등의 계도 조치를 내렸다.
김씨 등 소액주주들은 차바이오텍 측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7.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46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7.31. [email protected]
차바이오텍 측은 당시 개발 중이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전임상 단계부터 시판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것이고, 위법한 거짓 공시를 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금융감독 당국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는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차바이오텍과 해당 보고서 제출 당시 이사, 작성업무 집행자인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애초 공시된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주식시장 또는 업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심 재판부는 "(사측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금융감독 당국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는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차바이오텍과 해당 보고서 제출 당시 이사, 작성업무 집행자인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애초 공시된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주식시장 또는 업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액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0%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