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살해’ 정재환…檢 살인 혐의 구속기소
새로 발견된 흉기에 혈흔 가장 많이 묻어있어
피해자 몸에 30~40개의 자상·신체 훼손 흔적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02191304_web.jpg?rnd=2026072110281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드보라 최유리 이지윤 인턴기자 = 구속 기소 된 ‘알몸 살해’ 피고인 정재환(24)이 범행 현장에서 흉기 두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 현장의 피해자 머리 맡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 한 개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정재환은 범행 과정에서 3개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쓰러져 있던 피해자 머리 위쪽 거실 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는 총길이 26㎝ 가량의 흉기가 발견됐다.
피해자의 친구 C씨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현장을 처음 봤을 때 혈흔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흉기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 머리 위쪽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 B씨는 "흉기의 길이는 소파에 있던 다른 흉기 2개보다 조금 짧았다"며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재질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해당 흉기를 범행 증거로 인정해, 총 3개의 흉기를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당시 정재환이 흉기를 휘두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재환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미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해 공격하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재환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어깨, 등, 복부 등 30~40여 곳이 흉기에 찔리거나 신체가 손상됐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친구 B씨는 “(피해자의) 목에 길이 20㎝, 깊이 5㎝ 정도의 상처가 나 있었고 오른쪽 다리 상처도 매우 깊었다”며 “귀 뒤쪽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들이 보였다”고 전했다.
정재환은 또 범행 후 바닥에 고인 혈흔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지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30일 정재환(24)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재환에게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정재환은 범행 과정에서 3개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쓰러져 있던 피해자 머리 위쪽 거실 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는 총길이 26㎝ 가량의 흉기가 발견됐다.
피해자의 친구 C씨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현장을 처음 봤을 때 혈흔이 제일 많이 묻어 있는 흉기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 머리 위쪽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구 B씨는 "흉기의 길이는 소파에 있던 다른 흉기 2개보다 조금 짧았다"며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재질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해당 흉기를 범행 증거로 인정해, 총 3개의 흉기를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당시 정재환이 흉기를 휘두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환은 사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친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재환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이미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해 공격하는 등 잔혹하게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재환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 어깨, 등, 복부 등 30~40여 곳이 흉기에 찔리거나 신체가 손상됐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친구 B씨는 “(피해자의) 목에 길이 20㎝, 깊이 5㎝ 정도의 상처가 나 있었고 오른쪽 다리 상처도 매우 깊었다”며 “귀 뒤쪽에도 흉기에 찔린 상처들이 보였다”고 전했다.
정재환은 또 범행 후 바닥에 고인 혈흔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론지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30일 정재환(24)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재환에게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