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로펌 광장 직원들, 2심서 감형…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7/31 06: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일부 기업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죄…일부 감형

MBK 산하 펀드운용사 직원·가족들도 일부 감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31.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의 전직 직원 가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29억원과 추징금 약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5억여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종목의 주식매매 거래를 했다"며 "이를 통해 가씨는 약 10억원에 이르는, 남씨는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시켰다"며 "법무법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킨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알게 된 방법이긴 하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 이익에 몰두한 나머지 일말의 가책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 기업의 주식 공개매수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한 5개의 회사 주식의 매매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300여만원을 명했다. 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7.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7.31. [email protected]

한편 해당 재판부는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인 MBK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서 근무하며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된 고모씨 등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판결을 선고했다.

정보를 제공한 고씨에게 2심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제공받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김모씨와 임모씨에겐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8000만원·추징금 2억2200여만원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8000만원·추징금 1억18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벌금형을 병과했는데, 벌금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 감경을 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형량이 감경됐다.

또한 고씨가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김씨와 임씨가 적극적으로 고씨에게 미공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1심은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김모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5000만원·추징금 2억2200여만원을, 임모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8000만원·추징금 1억1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로펌 광장 직원들, 2심서 감형…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7/31 0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