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3/08/NISI20180308_0000117511_web.jpg?rnd=20180308092739)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무허가 수중레저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경사 A(40대)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수트를 입고 입수해 문어 등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역은 선박이 자주 다니는 탓에 수중레저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양레저허가 구역이었다.
해경은 A씨가 마을어장 등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허가 레저활동에 대해서만 적발해 조치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자체적으로 A씨에 대해 직권경고 조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경사 A(40대)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수트를 입고 입수해 문어 등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역은 선박이 자주 다니는 탓에 수중레저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양레저허가 구역이었다.
해경은 A씨가 마을어장 등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허가 레저활동에 대해서만 적발해 조치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자체적으로 A씨에 대해 직권경고 조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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