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서제약, 'Form484' 받은 제조시설 시정계획서 제출
외신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시설 모두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에이치엘비(HLB) 로고. (사진=HLB 제공) 2023.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22/NISI20230622_0001296119_web.jpg?rnd=20230622084617)
[서울=뉴시스] 에이치엘비(HLB) 로고. (사진=HLB 제공) 2023.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HLB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완제의약품 제조시설과 관련한 시정계획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항서제약은 중국 동진에 위치한 완제의약품 제조시설과 관련한 시정계획서를 최근 FDA에 제출했다.
앞서 HLB는 이달 FDA로부터 간암신약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대한 세 번째 CRL(보완요구서한)을 받았다.
HLB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을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는 것을 추진해왔다.
앞서 2번의 CRL에서는 캄렐리주맙의 CMC(제조·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았었다. 그러나 세 번째 시도에서는 항서제약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미국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실사가 문제가 됐다. 이 제조시설에서 리보세라닙도 생산하고 있다.
리보세라닙 허가를 위한 실사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시설 일반 정기검사에서 결함이 발생한 만큼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FDA는 해당 제조시설에 ‘VAI’(자발적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며 일단락됐다. VAI는 발견된 문제가 경미해 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HLB도 “FDA 서한에는 ‘VAI 분류 자체가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된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에 대한 FDA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신약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핵심 사안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서제약의 완제의약품 제조시설도 뒤늦게 FDA로부터 ‘Form 483’(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도 리보세라닙이 생산된다.
HLB는 VAI 조치를 받았을 당시 “CRL 사유는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실사 문제였고 VAI를 받으면서 해결이 됐다”며 “다만 항서제약 완제의약품 제조시설도 추가로 Form 483을 받은 만큼 이와 관련해서(문제가 되는지) FDA에 질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CRL에는 원료의약품 제조시설만 명시된 만큼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FDA 측에 문의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HLB는 시간이 필요한 Type A 미팅에 앞서 서면을 통해 이미 질의를 마쳤다.
외신 "항서제약 완제의약품 시설 문제도 해결돼야"…이후 2가지 옵션 전망
지난 28일 피어스파마는 항서제약의 완제의약품 시설 문제가 CRL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뒤늦게 실시한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완제의약품 시설의 현장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는데, 이 기간은 리보세라닙 심사 주기 후반부에 해당한다.
FDA가 완제의약품 문제까지도 CRL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해석이다. FDA 규정에 따르면, 심사팀이 평가를 마쳤다면 향후 개선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기존 시설 결함을 이유로 우선 CRL을 발급하고, 추가 제출 데이터나 새로운 공장 심사는 다음 재심사 주기로 넘긴 셈이다.
피어스파마가 입수한 항서제약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Form 483에는 FDA의 9가지 지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균 주사제를 생산하는 한 공장의 경우 세척 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지표물을 배치하는데 대한 공식적인 위험 평가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FDA 검사관들은 품질 보증 담당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치 기록 변경을 포함해 품질 관리 부서의 감독 미비 사항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관된 시료에 대한 이물질 검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거나, 배합 보존 기간 한도를 초과한 미상 제품의 한 배치가 이를 뒷받침할 안정성 분석 결과 없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항서제약은 시정계획서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24일에 맞춰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어스파마는 이제 HLB에게 2가지 옵션이 있다고 분석했다.
FDA 결정에 공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완제의약품 시설 문제를 해결한 후 클래스 1(Class 1) 재심사 등급을 받아 신속 심사를 노리는 전략이다.
통상 공식적인 재심 청구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신속심사 전략을 노리는 것이 기대할만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HLB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Type 미팅과는 별개로 FDA와 적극 소통 중에 있다”며 “재신청은 더 이상 CRL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컨설팅 기업과도 협의하며 최적의 재신청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재신청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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