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원회, 불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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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투자유치 규모 '뻥튀기' 의혹을 산 제천시 사무관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도와 시에 따르면 시가 중징계를 요구했던 시 소속 A사무관은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으나 사정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는 징계불문과는 다른 것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의미다.
시는 민선 9기 첫 인사에서 민선 8기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A사무관을 대기발령하고 도에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사무관은 민선 8기 김창규 전 시장 재임 중 투자유치액을 3조4000억원으로 공표했는데, 민선 9기 시는 그가 투자유치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투자 약속의 진정성이나 투자 이행 여부에 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게 인사위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통상 기업과의 투자협약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유치액을 공표하고 있다.
논란이 된 투자유치 규모는 전·현직 시장 리턴매치가 펼쳐진 지난달 제천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4년 재임 중 투자유치 실적을 이같이 주장했으나 그와 맞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현 시장은 "동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허위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도 인사위의 불문 처분에 따라 시의 중징계 요구로 인한 직위해제 인사발령은 도 공문이 시에 도착하는 대로 소멸하게 된다. 시는 민원지적과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도와 시에 따르면 시가 중징계를 요구했던 시 소속 A사무관은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있으나 사정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는 징계불문과는 다른 것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의미다.
시는 민선 9기 첫 인사에서 민선 8기 투자유치과장을 지낸 A사무관을 대기발령하고 도에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사무관은 민선 8기 김창규 전 시장 재임 중 투자유치액을 3조4000억원으로 공표했는데, 민선 9기 시는 그가 투자유치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공무원에게 투자 약속의 진정성이나 투자 이행 여부에 관한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게 인사위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통상 기업과의 투자협약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유치액을 공표하고 있다.
논란이 된 투자유치 규모는 전·현직 시장 리턴매치가 펼쳐진 지난달 제천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4년 재임 중 투자유치 실적을 이같이 주장했으나 그와 맞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현 시장은 "동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허위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도 인사위의 불문 처분에 따라 시의 중징계 요구로 인한 직위해제 인사발령은 도 공문이 시에 도착하는 대로 소멸하게 된다. 시는 민원지적과장 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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