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SPI 보고서…"美는 개방형 제도 구축, 한국은 인가 기준 불명확"

블록체인·인공지능(AI)·콘텐츠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미국의 비당파 정책 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SPI)와 한미 간 제도적 격차를 심층 분석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사진=해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미국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합법적인 금융 인프라로 수용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폐쇄적인 규제 설계와 인가 기준의 공백으로 인해 시장 고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콘텐츠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미국의 비당파 정책 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SPI)와 한미 간 제도적 격차를 심층 분석한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동명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양국 의회, 규제 당국, 법조계, 업계 리더들이 제시한 주요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HOR과 SPI는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를 만들고 있는 반면, 한국의 논의는 여전히 통제와 기득권 배분 다툼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가 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당국의 규제 체계는 라이선스의 종류를 규정하는 데 그칠 뿐, 은행·증권사·전자금융업자가 각 인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법적 성격부터 증권사의 온체인 지갑 보유,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의 온체인 수탁(커스터디) 허용 여부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정식 입법 전이라도 당국이 조기에 잠정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이중 인가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제도 설계도 꼬집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레귤레이션 디(Reg D)'처럼 소수의 적격 투자자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모 면제' 제도를 통해 국채·펀드 등 실물자산토큰화(RWA)가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까다로운 '공모'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받아 초기 시장 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된 상태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수요가 가장 높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에 대해 법인 설립, 준비자산 예치 등 국내 취급 기준 역시 결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소수 기관 중심의 '프라이빗 체인'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체인의 개방성을 잃은 프라이빗 체인은 혁신 없이 비용만 가중시키며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단절시킨다는 지적이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인가 문제는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참여자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당국은 어떤 시장 참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에스더 HOR 연구원은 "문제의 본질은 입법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며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제조 인프라와 K-콘텐츠, 높은 디지털 수용력을 온체인 생태계로 결집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틀을 깨고 개방형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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