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원 고가 커피의 배신…얼음 세균수 부적합

기사등록 2026/07/30 09:51:35

최종수정 2026/07/30 10:42:2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아이스 음료용 제빙기 얼음·포장얼음 검사 결과

식약처, 409건 검사해 4건 세균수 기준 초과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A카페는 유럽 감성 인테리어로 지역에서 입소문을 탄 곳이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아이스커피 한 잔의 가격은 7500원이지만 찾는 손님이 많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식용얼음 점검에서 이 매장의 얼음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은 1㎖당 1000 이하인데, 해당 매장의 검사 결과는 3000으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형태이면서 내부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유형: 과·채가공품)도 수거·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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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고가 커피의 배신…얼음 세균수 부적합

기사등록 2026/07/30 09:51:35 최초수정 2026/07/30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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