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 확인 후 금융기관으로 전달…배송기간·비용 절감
신한·국민 등 7개사 우선 참여…우리·경남·iM뱅크 하반기 도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금융위임장이 앞으로는 전자 전송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한 국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데다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원본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가 체결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서비스 개시에는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한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3개 금융회사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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