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주 수익원 로열티 방식 전환" 제안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30_web.jpg?rnd=2025050808572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가맹거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가맹거래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구입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가맹거래에서 필수품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입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원부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다.
리포트에선 가맹거래에서 구입필수품목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유로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차액가맹금인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도매가보다 공급가격을 높여 마련한 차액가맹금을 주 수익원으로 삼는다는 지적이다.
또 ▲가맹사업법상 구입필수품목의 모호한 정의 ▲구입필수품목에 대한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 등을 주요 원인 3가지로 들었다.
대표적 사례로, 도넛·커피 전문 가맹본부 A가 주방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A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도넛·커피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선 방안으로 리포트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의 직권 실태조사로 필수품목의 지정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흡시 시정 조치 후 로열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 정의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구입필수품목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은 제외하고, 경영에 필수적이며 상품·기술의 독창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품목만 필수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간이분쟁조정절차 신설도 제안했다. 가맹점주의 신청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직권으로 필수품목 지정의 적법성을 조기에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을 매출과 연동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맹사업법에 구입필수품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지정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생 관계임을 인식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구입필수품목을 지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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