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합참의장 '내란 가담' 혐의 재판 시작…종합특검 2호 기소

기사등록 2026/07/30 05:30:00

최종수정 2026/07/30 06:0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등 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 첫 인지 사건…기소로는 두 번째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30.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의장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이날 김 전 의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의 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 복귀 명령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김 전 의장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사실과 진실에 따라서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3월 인지수사를 통해 '1호 수사'로 지정한 건으로, 출범 이후 두 번째 기소로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김명수 前합참의장 '내란 가담' 혐의 재판 시작…종합특검 2호 기소

기사등록 2026/07/30 05:30:00 최초수정 2026/07/30 06:0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