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서 추태 부리면 과태료"…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6/07/30 06:00:00

최종수정 2026/07/30 06:04:4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전담 인력 상주 배치…안내 현수막 추가 설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열대야가 이어진 2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07.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열대야가 이어진 2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 안전 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됐다.

시는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로 연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청계천 내 입수·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 행위를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 청계천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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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서 추태 부리면 과태료"…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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