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4/NISI20250904_0001934941_web.jpg?rnd=20250904120513)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음성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다.
군은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최대 3년, 다자녀 가정은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정부24 또는 음성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과 자녀를 둔 가정의 정착을 돕고 지역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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