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보은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B(40대)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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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28 13:25:20 최초수정 2026/07/28 14: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