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로또' 울산 밍크고래 혼획…7100만원에 팔려

기사등록 2026/07/25 11:58:01

최종수정 2026/07/25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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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불법 포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2026.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길이 7.3m짜리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다른 어종과 함께 그물에 걸림)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하던 12t급 근해자망어선 선주 A(62)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3m, 둘레 3m, 무게 약 3.2t의 수컷으로, 보호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작살 흔적 등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원에 팔렸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이 확인되면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에서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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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로또' 울산 밍크고래 혼획…7100만원에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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