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 전원 '무죄' 선고
포항시 "사법 판단과 별개로 시민 피해 회복·권리 구제 추진"
![[포항=뉴시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7.24](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02195332_web.jpg?rnd=20260724163948)
[포항=뉴시스]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7.24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 촉발 지진' 형사 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 결과와 별개로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재판부는 지열 발전 사업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선 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 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민사 소송)에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 사업 간 인과 관계를 충실히 검토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으로 행정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지열 발전 사업과 촉발 지진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1인당 200~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과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며 촉발 지진과 관련해 민사상 최종 책임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상고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 지속해서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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