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삭제 카톡 복원 등 보완수사
"고소 취하 압박하려 피해자 허위고소"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부부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아동 납치'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돼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피해자 C씨와 시어머니 D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장모(49·여)씨와 심모(47·남)씨를 무고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검찰로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고, 추가 참고인 조사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24년 피해자 측이 이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허위로 맞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를 내세워 문자메시지로 장기간 가스라이팅했다.
피해자 부부에게 거액을 뜯어내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C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C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직접 퍼뜨린 허위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C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C씨의 시어머니인 D씨를 같은 법 위반 교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 부부는 무고 혐의 기소에 앞서 C씨로부터 거액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이용강요)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속인의 지시라고 속여 C씨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무속인이 있다며 C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게 '가족과 떨어져 이사해야 한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착취형 범죄와 국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심리적 지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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