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사람 얘기" 주장 배척
"시청자도 피해자 지칭으로 인식"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인터넷 생방송에서 특정인을 향해 허위 성추행 발언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람을 지칭한 발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의 전체 흐름과 시청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전남광주 자택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외모와 거주 형태만 언급했을 뿐 이후 성추행 관련 발언은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를 언급한 직후 문제의 발언이 이어졌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지칭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도 피해자에 대한 발언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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