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뒷돈을 받고 도박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5월 울산경찰청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브로커 B씨로부터 다른 팀이 수사 중인 도박사건을 축소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해당 도박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몰래 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 전직 경찰관 C씨의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법무법인 직원인 C씨가 현직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C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다음 달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5월 울산경찰청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브로커 B씨로부터 다른 팀이 수사 중인 도박사건을 축소할 수 있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해당 도박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몰래 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9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울산경찰청 총경 출신 전직 경찰관 C씨의 비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법무법인 직원인 C씨가 현직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C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다음 달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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