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6/07/24 14:08:20

최종수정 2026/07/24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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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권한쟁의 이어 가처분 추가 제기

[서울=뉴시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행위로 인해 권한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검사가 이번에는 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행위로 인해 권한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검사가 이번에는 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사진=뉴시스DB). 2026.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행위로 인해 권한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검사가 이번에는 두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공수청법과 중수청 설치법,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개정 형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송 검사는 앞서 5월 국회를 상대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입법 행위로 인해 법에 정한 검사의 수사·소추권과 영장 청구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법률의 효력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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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6/07/24 14:08:20 최초수정 2026/07/24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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