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 2주간 휴정기 실시
서울고법은 8월 14일까지 3주 휴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27.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02041895_web.jpg?rnd=2026011518340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이 외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위증 사건 항소심,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 등 일부 특검 재판들은 휴정기 기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및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재판은 이번 주 쉼 없이 돌아간다.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 29일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9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특검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재판은 휴정기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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