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현장 "적극 환영"

기사등록 2026/07/23 18:14:00

최종수정 2026/07/23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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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7대 2로 '위헌'

교수노조, 2020년 8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수노조 "기본권 제한에 종지부…의미 커"

"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7.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이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교수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및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대학교원노조만을 불리하게 취급해 온 차별적 법률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교수노조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8년 8월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기존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된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노조를 전제로 마련돼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담겨 있는데 대학교수 노조 설립을 허용할 당시 해당 조항을 손보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교수 개인은 정당 가입이나 지지, 선거운동이 폭넓게 보장되고 정치인으로 출마도 하는데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빚어졌다. 이에 2020년 8월 교수노조는 대학교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수노조는 "심판 청구 후 약 5년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선동이나 교육은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에도 보장돼야 하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크게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학교원이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교육·대학·노동정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공동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교수노조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축시켜 온 정당한 정책 비판과 사회적 발언을 보장하고, 대학교원노조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기본권 제한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노조법 제3조와 관련 법령을 즉시 정비하고,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전반도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도 강조했다. 이날 송주명 교수노조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교육과 온전한 교육을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들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시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대학 교수로 구성된 노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초·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에게 정치적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 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학교원에 그치지 않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교수와 교사 간 차별을 둬 정치기본권의 범위를 달리 정한 과거의 입법례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및 국회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길 촉구한다"며 "정치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유·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과의 차별을 둘 합리적 근거가 없고, 차이를 둔다면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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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현장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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