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 유지…1심 판결은 중대 오류"

기사등록 2026/07/22 17:16:56

최종수정 2026/07/22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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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걱정 끼친 점은 유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 복귀한 뒤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후 오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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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흔들림 없이 시정 유지…1심 판결은 중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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