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 '영업이익 배분' 발언 반박…"'노란봉투법' 취지 존중해야"

기사등록 2026/07/21 16:39:01

최종수정 2026/07/21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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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영업이익 배분, 쟁의 아냐…지침 명확히 해야"

한국노총 "지침으로 제한하면 노동기본권 축소…갈등·오해 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 2024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지난 2024년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행정부는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개정법의 핵심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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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李 '영업이익 배분' 발언 반박…"'노란봉투법' 취지 존중해야"

기사등록 2026/07/21 16:39:01 최초수정 2026/07/21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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