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살인미수 구속기소…"이틀전 피해자 협박도"

기사등록 2026/07/21 15:49:17

최종수정 2026/07/21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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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통해 협박죄 추가 인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이 일민미술관에서 관리팀 직원에게 낫을 휘두르고 방화를 준비한 70대 환경미화원을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협박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6.07.21.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이 일민미술관에서 관리팀 직원에게 낫을 휘두르고 방화를 준비한 70대 환경미화원을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 협박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70대 환경미화원 A씨를 지난 20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직원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미술관 내 분신 목적으로 휘발유를 준비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진행한 결과, A씨가 평소 징계와 인사 등으로 B씨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이틀 전에도 B씨를 협박한 사실과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협박죄도 인지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A씨의 살인 고의성과 건조물 방화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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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살인미수 구속기소…"이틀전 피해자 협박도"

기사등록 2026/07/21 15:49:17 최초수정 2026/07/21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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