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끼어들었다고 집배원 폭행한 40대, 징역 1년2개월

기사등록 2026/07/21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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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조울증 참작

法 "경찰 차로 치고 위험 질주…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집배원을 끌고 가려 했고, 도주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부딪히게 한 뒤 약 2㎞를 위험하게 질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사유 없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며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증과 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 판사는 황씨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황씨는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배원은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집배원이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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